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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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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기간은 형사재판의 종료 시한과 어떻게 다를까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구속기간을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했어요. 재판 전체의 심리 기간과는 구별되며,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사재판 자체를 진행하거나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전체 기간과 다르게 보았어요.

따라서 이 구속기간 제한이 곧 법원이 판결을 마쳐야 하는 시한을 뜻하지는 않아요.

이 해석은 2001년 6월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99헌가14 결정에 담겨 있어요.

구속 상태의 기간과 재판의 기간

두 기간을 가르는 기준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지 여부예요.

결정은 구속기간 제한의 취지를 미결구금이 부당하게 길어져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을 막는 데서 찾았어요. 법원의 재판이나 심리 자체를 그 기간 안에 끝내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건 심리를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결정의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는 구속기간의 종료와 재판의 종료를 같은 시점으로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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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회

기간을 구분하는 일은 피고인의 재판상 권리를 이해할 때도 중요해요.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공소사실에 답하고, 증거를 제시하거나 반박하는 등 공격·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결정은 구속기간의 법적 의미를 해석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이 계속되는지,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를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때는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과 재판 절차 자체의 진행 기간을 구별해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속기간이 끝나면 판결도 그때까지 선고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구속기간을 재판의 종결 시한이 아니라,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했어요.

구속기간과 법원의 심리기간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결정은 구속기간을 형사재판이나 구속사건 심리 자체의 기간과 구별하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답변과 입증·반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