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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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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신고와 입양 의사, 자녀와의 관계를 나눠 살펴야 하는 이유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는 구분해야 해요. 상담 사례가 설명하는 확인 방법과 별도 쟁점을 살펴봐요.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아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신고된 관계와 입양 의사를 따로 보는 이유

출생신고서에 부모로 적혔다는 사실과 실제 친모인지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에서 문제 된 것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사람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반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만으로 입양 쟁점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해요.

따라서 판단 기준은 신고 명칭 하나가 아니라 실제 친모 여부와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는 데 있어요.

상담 자료에는 입양 의사 외에도 법정 요건과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이 관련된다는 판례 설명이 실려 있어요. 그러므로 입양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신고만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 문제도 끝나나요?

아니에요.

부부가 입양 의사로 신고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 쟁점이에요.

친생자관계의 유무와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