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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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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 이유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살펴봐요.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인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보세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제시된 경우에는 원칙과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의 기준은 건물이 바뀐 시점이에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와 관련돼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사안에서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따라서 먼저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존재했던 건물과 이후 신축된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이 상황에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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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선택 기준으로 살펴봐요

확인할 때는 우선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 살펴보세요. 그다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기준은 해당 유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실제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매 결과만으로 권리 성립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설정 당시 건물과 같은 대상으로 보나요?

아니요.

자료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을 따로 다뤄요.

이때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비교해 확인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자료는 이러한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