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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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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불복, 항소와 상고는 심급과 양형 다툼 범위가 다릅니다

제1심 판결에는 항소, 항소심 판결에는 대법원 상고로 불복해요. 양형부당은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선고형에 따라 범위가 제한돼요.

형사판결에 불복할 때는 어느 심급의 판결인지 먼저 살펴봐요.

제1심 판결에 다투려면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상고해요.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제기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선고된 형에 따라 양형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판결을 내린 심급으로 절차를 구분해요

항소와 상고는 모두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에 포함되지만, 대상 판결과 법원이 달라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항소법원에 제기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제기해요. 따라서 불복하려는 판결이 제1심인지 항소심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기준이에요.

원문은 항소 또는 상고를 판결 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판결의 선고일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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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을 다툴 수 있는 단계가 달라요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에 적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어요. 즉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선고된 형의 무거움을 문제 삼는 주장이 모두 항소심에서 제시될 수 있어요.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형이 무겁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이유를 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항소심에서 가능했던 양형 주장을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가령 제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항소심에서 그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선고형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주장이 인정되는지는 이 일반적인 구분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하나요?

아니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예요.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예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언제나 상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고심에서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들 수 있는 사건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로 제한돼요. 선고형과 판결의 심급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