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와 피해자의 민사절차는 어떻게 나뉠까
폭행과 상해 사건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요. 합의나 공탁의 의미와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피해자의 민사절차를 살펴봐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도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효력과는 구분해야 해요.
수사기관은 수사가 끝난 뒤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해요. 합의가 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에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합의가 형사절차 자체를 반드시 멈추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의와 별개로 가능한 민사절차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가운데 민사절차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어요.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다루는 과정과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길은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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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을 했다면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정할 때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