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언제 함께 성립할 수 있나요?
두 권리는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어 함께 성립할 수 있지만, 점유 여부와 권리를 주장할 상대가 달라요. 유치권을 살필 때 필요한 대상과 점유도 함께 정리해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고 함께 성립할 수도 있어요.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해야 성립하는 독립한 물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할까요?
먼저 점유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두 권리의 차이가 분명해져요.
유치권을 검토할 때는 유치하려는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그 대상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점유를 요구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유치권이에요.
권리의 성격과 주장할 상대도 기준이 돼요.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이행거절권능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이행을 거절한다는 공통점만으로 두 권리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유치권에 관해 원문은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점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두 항목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을 비교할 때 확인할 출발점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리가 성립하는지는 이 요약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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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권리는 한 상황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함께 병존할 수 있어요. 둘 다 이행거절의 효력이 있지만,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권능이라는 구별은 그대로예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때도 물건을 점유해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 아니며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해요.
반면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대상의 점유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