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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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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된 폭행·상해 사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따로 살펴봅니다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달라요.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형사절차에서 합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없는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고, 피해자는 합의가 안 된 경우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할 것은 합의의 형사상 의미예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절차가 시작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요.

이 경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상해가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 또는 공탁을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정할 때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합의의 의미를 살필 때는 사건의 종류에 따른 절차 차이와 처분·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나누어 봐야 해요.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는 따로 살펴봐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가능한 방식으로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제시돼 있어요.

이 절차들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처분·판결과는 구분되는 선택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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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에서는 상해 여부와 처벌 의사의 의미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별도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해가 없는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민사절차들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