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 원본을 살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설명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등록본과 대조해 차이를 알리거나 허위·과장 기재를 신고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어요.
가맹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맹본부에서 받은 정보공개서 원본의 내용을 살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낯선 항목은 먼저 가맹본부에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고, 그래도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검토와 확인은 목적을 나눠서 해요
문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와 기재 내용이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명을 요청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이용하고, 문서에 적힌 내용 자체의 차이를 살피려면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해요.
등록 문서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안내돼 있어요.
이는 차이를 알리는 방법이고,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과장 기재라고 단정하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각각의 안내에 맞춰 대응하는 편이 적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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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어디에 먼저 물어보나요?
우선 가맹본부에 해당 항목의 뜻과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듣고도 이해나 판단에 어려움이 남으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제공받은 문서와 등록된 문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두 문서를 대조해 차이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어요.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