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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내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초진·예약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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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위자료, 피해자와 가족의 청구는 어떻게 나눠 적을까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별개의 소송물로 봐요. 함께 청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는 각각을 구분해 명확히 적어야 해요.

사망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한 청구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청구로 구분해 적어야 해요. 대법원은 두 위자료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며, 청구취지에도 각각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해요.

구분 기준은 누구의 고통인지예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고통의 주체예요.

하나는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청구예요.

두 청구는 관련된 사고가 같더라도 소송에서 다루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따라서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지 따로 제기하는지를 기준으로 두 위자료의 성격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인지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청구취지에 각각 명확히 적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청구취지에는 각 청구를 드러내요

예를 들어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각각 구별해 청구취지에 표시해야 해요.

이는 단순히 위자료라는 항목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청구가 누구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것인지 분명히 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문구나 청구액 산정 기준까지 이 판례 안내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이 내용은 대법원 2008년 3월 27일 선고 2008다1576 판결을 소개한 생활법령정보에 실려 있어요. 해당 정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에는 각각을 분명히 적어야 해요.

두 위자료를 하나의 청구로만 적어도 되나요?

인용된 판례 안내는 두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구분해요. 그러므로 청구취지에서 각 위자료 청구를 따로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