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회의는 비공개여도 회의록 공개 신청 규정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17년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공개 사례를 통해 회의 비공개 원칙과 회의록 공개 규정, 재심 청구 기간을 구분해 살펴봐요.
학교폭력 관련 회의가 비공개라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회의록 공개 규정까지 같은 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2017년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을 둘러싼 결정례는 회의 비공개와 회의록 신청 규정을 구별했어요. 다만 이 사례의 경위와 당시 법령에 관한 설명이므로, 모든 회의록의 공개 여부나 현재 제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두 가지 기준을 나눠 봐야 해요
결정례에 인용된 법령에서는 지역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어요.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의 회의록 규정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 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회의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회의록을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이 사례에서 보호자는 2017년 5월과 6월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을 청구했어요.
당시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들어 비공개 통지했고, 보호자의 이의신청도 기각했어요.
그러나 결정례는 시행령의 회의 비공개 규정이 회의록 공개까지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어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한 회의록을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달리 비공개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비공개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회의록 신청과 재심 청구는 다른 절차예요
같은 결정례는 당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설명해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면서,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준이에요.
이는 재심을 청구하는 기간이지 회의록 공개 신청 기간이 아니에요.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목적과 기준을 살펴야 해요.
따라서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회의가 비공개인가’와 ‘회의록 공개 신청에 어떤 규정이 적용됐는가’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다만 이 결정례의 결론을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공개를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의가 비공개라면 회의록도 반드시 비공개인가요?
이 결정례는 두 기준을 구분했어요. 당시 인용된 규정에서는 회의 비공개 원칙과, 당사자 측의 회의록 공개 신청이 있을 때 개인정보를 제외해 공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었어요.
재심 청구 기간과 회의록 공개 신청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이 설명한 당시 15일·10일 기준은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이에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