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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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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헌재가 강제 조항을 위헌으로 본 이유

헌법재판소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를 강제한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결정문이 제시한 자발적 사과와 주의·경고 등의 차이를 살펴봐요.

헌법재판소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향한 서면사과를 강제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결정은 2023년 2월 23일 선고된 사건에서 심사한 2019년 개정 전 법률의 조항에 관한 판단이에요.

판단의 초점은 ‘사과를 강제할 수 있나’예요

사과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행동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윤리적 판단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한다고 결정문은 봤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생각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사과를 요구하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쟁점에서는 피해 회복이나 교육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해요. 헌재는 사과가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과 교육, 지도를 거쳐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편이 교육과 피해 회복, 분쟁 해결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강제와 권고, 결정문이 구분한 대안

잘못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서면사과를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는 점은 같지 않아요.

결정문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주의나 경고 같은 조치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또 교사가 사과를 돕고 지도할 근거가 필요하다면 서면사과를 의무가 아닌 권고적 조치로 둘 수도 있다고 제시했어요.

따라서 이 판단을 읽을 때는 ‘사과가 중요하다’는 말과 ‘법으로 사과를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구분하면 좋아요.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것은 심판대상인 구법의 서면사과 강제 조항이에요.

다른 가해학생 조치 전반이나 현재의 절차까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 자체를 문제 삼았나요?

결정의 핵심은 사과를 강제한 조항이에요.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사과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과를 법적 조치로 강제하면 양심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헌재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결정문은 잘못을 일깨우는 주의나 경고,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를 통한 자발적 사과, 권고적 서면사과를 대안으로 들었어요. 이는 해당 구법 조항에 대한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