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절차별로 달라지는 법원과 접수 기관
전세사기 관련 절차는 접수처가 모두 같지 않아요.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원 관할 기준이 다르고,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각각 다른 기관에 접수해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접수할 곳은 진행하려는 절차에 따라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고,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접수해요.
법원 절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법원은 임차주택이 놓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해요.
반환소송의 출발점은 피고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에요. 재산권을 다투는 소송인 만큼 임대인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은 모두 법원 절차지만,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서로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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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에 접수하는 절차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요.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고소는 접수 기관부터 다르므로, 하려는 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낼 곳은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맡는 시·도예요.
신청을 받은 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경찰서·검찰청에 하는 고소와 시·도에 하는 피해자 결정 신청도 서로 다른 절차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법원에만 내나요?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아요.
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우선 살펴요.
재산권 소송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도 제기 가능한 선택지예요.
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나요?
아니에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해요.
먼저 원하는 절차를 정한 뒤 그에 맞는 접수처를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