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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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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운송 중 분실·파손·지연, 적재물사고와 운임 기준은?

이사 운송 중 분실·파손·인도 지연은 적재물사고로 규정돼요. 인도기한 뒤 3개월 이내에도 도착하지 않으면 멸실로 보며, 송하인의 책임 없는 멸실에는 운임 청구·반환 기준이 따로 제시돼 있어요.

이사 운송 중 짐이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인도가 늦어지면 적재물사고로 다뤄요.

인용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문은 이런 사고로 생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고의 책임 성립이나 배상액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고 유형과 멸실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요?

멸실·훼손·인도 지연은 모두 적재물사고에 포함돼요.

여기서 인도 지연과 멸실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다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는 기준이 조문에 들어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예정된 시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기준에 따라 멸실로 보는 경우를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화물용달

운임 규정은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살펴봐요

인용된 상법 제134조 제1항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를 다뤄요.

이때 운송인은 해당 운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운임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해요.

이 규정은 멸실에 따른 운임 처리 기준이고,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조항과는 구별돼요.

따라서 분실·파손·지연인지 먼저 확인하고, 멸실이라면 인도기한과 3개월 기준을 살펴보는 식으로 쟁점을 나눠 이해할 수 있어요. 운임 처리 규정은 그중 송하인에게 책임이 없는 멸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짐이 인도기한보다 늦게 오면 바로 멸실로 보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도 화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멸실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인도 지연 자체는 적재물사고에 포함되지만, 멸실로 보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분실된 짐의 운임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용된 상법 조문에 따르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운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운임은 반환해야 해요.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고의 배상액이나 책임 판단까지 알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