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는 언제 선정될 수 있고, 언제 선정이 의무가 되나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봐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선정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두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은 선정이 가능한 상황을 말해요.
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가 선정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의무 선정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변호사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피해자가 법정 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시적 거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의무 선정 요건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된 경우, 특정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포함돼요. 구체적인 대상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선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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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선정할 수 있지만, 선정 의무가 생기는지는 별도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거부해도 선정되나요?
의무 선정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검사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의무 요건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