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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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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불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상간남소송은 외도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아요.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원문이 제시한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해요.

상간남소송을 검토할 때는 외도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구분할 네 가지 판단 기준

첫째는 부정행위의 성격이에요.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돼요.

둘째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에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에요.

셋째로는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살펴요.

외도 여부와 별개로 당시 부부 관계의 상태가 판단 요소에 포함돼요.

마지막으로 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청구 시기를 비교할 때는 두 기준점을 따로 확인해요. 칼럼에 적힌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0년이에요.

이는 해당 칼럼에 적힌 기준이므로, 기간의 기산점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까지 이 문장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이 요소들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요.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는 행위의 성격을, 혼인 사실 인식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는 당시 관계의 상태를 각각 살펴보는 기준이에요.

여기에 청구 시기까지 더해져요. 따라서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요.

원문도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각 기준이 실제 사실관계에 어떻게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네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도 바로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따져요.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제시돼 있나요?

원문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적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그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