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비교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과 신고 접수 업무를 두고, 중앙의 종합 관리·지역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해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상담과 관리 업무는 법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해요.
공통 업무부터 살펴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의 업무에 포함돼요.
따라서 삭제 지원이 어느 한쪽에만 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센터의 설치 주체에는 차이가 있어요.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지역센터는 반드시 모든 시·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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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나누는 기준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포함돼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역할이에요.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법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 업무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 비교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