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법에 적힌 업무의 범위는 달라요.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내용이에요.
업무 목록을 비교할 때는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별도로 적힌 업무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들어가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의 추가 역할은 전국 단위의 지원 기반과 관련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다루는 연구·홍보가 포함돼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이곳의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법에 정한 지역센터 지원도 맡아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조문상 역할을 비교하면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중앙센터는 연구·협력·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포함해요. 이는 법정 업무의 구분을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 운영 방식이나 처리 기간을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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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함께 맡는 삭제 지원과 별도로, 상담 관련 업무 표현이 조문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