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맡길 일,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 유형으로 구분하기
법무사에게 맡길 일은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중 법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업무예요. 필요한 일이 서류 작성인지 신청 대리인지 나눠 조문과 대조해 보세요.
법무사에게 맡길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가운데 법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유형으로 구분해요. 의뢰하려는 일을 막연히 ‘법률 문제’라고 묶기보다, 필요한 일이 서류 작성인지 등기·공탁 신청의 대리인지 나눠 조문과 대조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업무 유형을 어떻게 대조할까요?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두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각각 업무로 정해요. 등기나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별도 유형으로 들어 있어요.
여기에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도 열거돼요. 따라서 서류를 마련하는 일과 신청을 대리하는 일을 같은 항목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의뢰할 사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가령 필요한 일이 등기 신청 관련이라면, 먼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인지 등기 신청의 대리인지 구체적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 구분은 조문에 적힌 업무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수임 가능성을 그 자체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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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는 위임하려는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법원·공소청 관련 서류 작성, 등기·등록 신청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조문은 서류 작성 업무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경우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 문제 전반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넓게 읽기보다는, 위임할 사무가 제2조에 열거된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같은 업무인가요?
조문은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를 각각 열거해요. 맡길 일을 나눠 해당 유형을 따로 대조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