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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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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이용 전 살펴볼 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의 법적 기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구분돼요. 법률은 중개 대상을 기준으로 국내와 국제 결혼중개업도 나눠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은 법률상 ‘결혼중개’이고, 그 일을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이에요. 따라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과 유료로 중개업을 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먼저 행위와 영업 여부를 나눠 봐요

제2조에서 말하는 ‘결혼중개’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상담이나 알선 같은 행위예요. 결혼중개업은 여기에 금품을 받는다는 점뿐 아니라, 그 일을 ‘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더해져요.

이 구분을 적용하면, 결혼과 관련한 상담이나 알선이 있었는지는 행위의 성격을 보는 기준이고,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는 결혼중개업의 정의를 살필 기준이에요. 서비스 이름만으로 두 기준을 대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중개 대상에 따라 국내와 국제로 구분해요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대상에 따라서도 나눠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국내결혼중개업,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정의해요.

그러므로 구분할 때는 중개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인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차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을 가르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은 결혼중개에 해당해요. 여기에 수수료·회비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고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해야 결혼중개업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대상에 포함되면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정의돼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국내결혼중개업이에요.

참고 자료